상담내용 : 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미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자녀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유용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변내용 :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