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시점 : 2024. 3. 18.(월) 11:00 이후(3. 19.
(화) 조간) / 배포 : 2024. 3. 18.(월)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