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개 업종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수입원가가 폭등해서 공장을 한꺼번에 가동시키기에는 재료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을 만드는 제조시설만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 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추후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