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2.(화) 11:00 이후(4. 2.

(화) 석간) / 배포 : 2024. 4. 1.(월)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