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답변내용 :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
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1. 4. 5.
발령·시행)을 기준으로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