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답변내용 :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층간소음 개념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관리주체의 조치 등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