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전매제한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나요?

답변내용 :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

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