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얼마 전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