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내용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
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