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특별공급 청약 당첨 결과를 확인해보니 제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당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

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