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농지 사용대차, 대리경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이용 방법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自耕),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 자경(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임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