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경공인중개사 매물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
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