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등 - 청주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 중 하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완화이다.
그간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입지여건 및 지역 특성이 다른 지역도 단지 설계가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의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성 등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된 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8개 해제공원에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이...